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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조세심판원 “구체적인 세목·세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격분할 요건 충족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위 요건은 분할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과 다름 없는 경우에는 분할할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원론적인 분할에 대한 과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개념으로서 보통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포함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과세특례를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법인(분할 전 기존 법인)에서 과세가 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분할 후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향후 승계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된다(즉,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임).

아래 사건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상대방 법인과 지배구조를 변경(‘포괄적 주식교환’,그 상대방 법인이 법인을 100% 보유)하고 상법상 제재(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피하기 위해 지배구조 변경 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조심2014부2807(2015.04.13)

청구법인은 선박용 구성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12.15. OOO로부터 투자목적으로 OOO㈜(이하 ‘청구외법인’)의 주식 76,548주(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4.2. 쟁점주식과 현금 000원을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에 양도(이하 ‘쟁점분할’)하였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등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 “ 쟁점분할은 조세회피목적 분할이 아니며 적격분할 요건 충족 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쟁점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상법 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임.

② 쟁점분할을 통해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쟁점분할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지분율이 미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음.

③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이연될 뿐 과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④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으나, 해당 법문 상 의미는 현재 사업부문의 존재 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임.

⑤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여신약정서 상 기업규모 변경 발생은 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며 차입처로부터 수령한 금리변동 가능성(3.9%->4.5%, 약 15.4% 상승)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은 분할 승계 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서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대상으로 보임.

◆조세법률주의 및 사실관계의 중요성

위 사례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및 쟁점분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펼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분할을 통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였다(조세심판원의 판단).

즉,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근거로 쟁점분할이 이뤄진 일련의 사건을 토대로 해당 쟁점분할이 구조조정을 가장한 편법적인 조세회피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정작 쟁점분할이 과세특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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