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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매년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한다

내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시행…해외금융정보 투명성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는 ’17년 9월부터 교환될 예정인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향후 해외금융정보 투명성 강화로 역외탈세 차단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내년 1월 1일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경우 역외탈세 차단에 크게 도움이 될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하게 되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는 ’16년 9월 첫 교환 예정인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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