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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

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

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
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한 적이 없고, 상담원과 통화 때 6개월만 이름이 같이 있을 뿐 6개월 뒤에는 자연히 빠지는 것으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하여 전화 녹취를 진행하였을 뿐 보증 관련 서류는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보증의사 녹취 때도 자필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쓰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진행이 안된다며 두 번이나 녹음이 취소되었고 “네”라고 답변하여 세 번째에 녹취를 마쳤으나, 녹취 후 즉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 상으로 전했다고 주장 했다.

결국 A씨의 대출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A씨의 친구는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A씨의 친구는 자필서명 없이는 보증 계약은 무효라며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했다.

B저축은행 “연대보증의사 및 보증서자필서명 여부 확인했다”
그러나 B저축은행은 대출 진행시 A씨의 친구에게 A씨에 대한 연대보증의사 및 보증서 자필서명 여부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씨의 친구가 보증서에 자필서명 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보증채무이므로 연대보증 해지는 불가능 하다고 맞섰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보증의 방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에도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제1항에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에는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3항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의 취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 수단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연대보증의 효력 '전화녹취 응했더라도 자필 서명 없는 것은 무효'
이번 사건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비록 A씨의 친구가 B저축은행의 계약 확인을 위한 전화 녹취에 응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법취지, 연대보증 체결경위, 연대보증 계약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친구가 보증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 계약은 A씨의 친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에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경솔한 보증계약을 방지하고 보증의 존부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제3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이에 위반하여 보증의사가 자필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설사 당사자 간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친구의 동의 없이 명의를 위조하여 B저축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A씨의 친구는 지인인 A씨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전화녹취에 응하였을 뿐 보증의 내용이나 A씨의 신용정보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B저축은행은 A씨의 신용정보를 A씨의 친구에게 제공하거나 자필서명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B저축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A씨의 친구에게 A씨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A씨 친구의 자필서명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달리 「대부업법」에서는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금융회사의 모든 보증계약에 대해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을 금융회사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저축은행인 B저축은행의 보증계약에 대하여는「대부업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친구의 자필서명이 서면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자필서명이 없으므로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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