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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책환급품목 4231개 확정…작년比 15개 추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6년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히며, 이날부터 품목별 개정된 환급률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이 방법을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 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했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편입된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률을 수출금액(FOB) 1만 원 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하고,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비중을 고려해 환급액을 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상품목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행정규칙 고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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