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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작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난해 ‘13월의 보너스’란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거나 되레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해야 ‘13월의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15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3월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내야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6 안내 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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