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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현황 조사…위법시 엄중 처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당국이 1만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 여부와 증권 매매거래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감사관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후 감사 대상의 주식 보유 여부와 보유 기간 등을 판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자율 규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공인회계사로 확대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8117명으로 이 중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9517명이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은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 3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약식기소하고, 단순히 정보를 누설했던 19명은 금융위에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라며 "전수 조사는 아니고 대형법인에서는 감사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는 범위를 넓히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법인은 회계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10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모든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없도록 하고, 주식 거래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 대상 법인 등 주식 투자 대상인지를 살피고 감사 계약을 전후로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영향이나 위반의 정도나 크기·금액 등을 감안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시 법대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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