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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법무법인 제외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원안대로 통과…백운찬 세무사회장 “회원들의 성원으로 난관 뚫고 외부세무조정제도 지켜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부세무조정제도관련 시행령이 지난 4일 차관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은 11일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지난해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했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무효판결이 내려진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입법보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관련 시행령 보완작업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예고한대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대한변협 등은 외부조정관련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킬 것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 범위를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해 법무법인을 제외한 당초 원안대로 관련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보완 마무리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염원대로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무전문가로서 자존심도 지켜내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백 회장은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부터 법률과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의 끈질긴 진입주장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제도폐지 주장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면서 “하지만 1만2천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모든 난관을 뚫고 오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지켜내는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며,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회원 모두가 바라는 여망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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