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

국세청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 범위에 현금영수증도 포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


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토록 확대했다.


이처럼 계산서와 영수증 발행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라는 점만 생각하고 매출에 대해서도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싶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 사례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이 계산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는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A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서, 소매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A는 이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따라서 A는 해당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참고 : 서면전자세원 2016-2874(2016.02.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