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조사 받을 때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수익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세청은 A씨가 2003,3,31 주주명부에 주식을 회사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있고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따라서 과세청은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납세고지를 실행했다. 과세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수입 등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조심2015광1592(2016,3,2)>, 이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씨가 2002년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관련  배당수입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도 A씨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그 주식을 취득한 후 관련 배당금 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명의수탁자들과 A씨는 진술한 명의수탁자들의 계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2003,3,31)에 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로 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원은 판결, 기각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납세불복 핵심주장에 따르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당시(2014,4~2014,6) 소위 `황제노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세무조사방법(특별조사)으로 너무 힘들어 그 주식을 명의신탁자들로 부터 취득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참조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것)

상법 제337조  상법 제557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