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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수출물품 적용승인 받지 않을 시 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

1. 간이정액환급제도
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 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 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환특법 제13조 제1항, 환특법 시행령 제16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려면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환특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환특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이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A사가 간이정액환급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정액환급금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A사는 환특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A사가 단발성으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사가 신청하여 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을 침해하며, A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한번도 간이정액환급 재적용신청 및 승인의 불비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았기에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환특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고 개별환급방식으로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A사는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신의성실의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며, A사는 환급신청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이 인정되고, 환특법상 환급금 결정 및 지급행위를 곧바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 2014관0416 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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