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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 지급 않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부가법제341),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부가법제171)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규정은 재화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수취의 실무적 관행 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인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입자의 대가 지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여 거래 계약시점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관점에서는 재화 용역에 대한 거래의 실재성이 확정된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추가하여 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고 기간이 30 이내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가법제172 3).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금 청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 공급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날이 된다(부가령제283).

 

예를 들어, 매월말 기준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2월말 기준 기성고율에 대한 금액이 1억원일 경우 3 5일이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공급시기이지만 3 1일에 상대방의 요구로 5천만원을 선지급했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 23 ~ 3 1 사이에 발급을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만약 2 22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 받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피고는 물류단지 신축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7.7. 부터 2012.1.31.까지로, 공사대금은 000원으로 하되 공사대금 선급금 000원은 2011.10..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 그때까지의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해당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10.18.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1.10.31. 선급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3월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10.18.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피고가 부과 처분한 금액 일부를 감액경정 받았으며 나머지 불공제 매입세액(이하 쟁점 매입세액’) 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동일 과세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적정하지 못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는 쟁점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상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과세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쟁점 매입세액은 선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없으며,

 

선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7 이내 대가 지급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훈시규정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84,2013.09.26

 

 

부가가치세는 과세거래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 하므로 유의해야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무적 쟁점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이라 있고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이는 관련 규정이 특례를 많이 두고 있는 점도 이유 하나인데 부가가치세가 모든 과세거래에 대해 원칙적 그리고 세부적인 거래 Case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세법률이 개정 제정될 때는 법률적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조세법률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에 대해서는 과세거래의 유형 성격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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