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신고를 위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83만건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35만건 등 218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또 지난 2015년부터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등재한 직장보험료(건강·고용·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을 합하면 국세청에 등재된 납부내역이 480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의 4대보험 납부내역이 등재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이를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5년 건강, 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200만건을 일괄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 건이며, 지역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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