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 공무원이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
장 팀장은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세계신지식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년도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공무원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인증받았다.
신지식인에 선정된 장상록 팀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을 개발하고,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기자료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파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가 행정자치부 주관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 전국 순위를 2011년 9위에서 2013년 상반기에 전국 1위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인정받았고,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정책제안 최우수상,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
장상록 팀장은 수상소감과 관련해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하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에 통합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세계신지신인협회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을 목표로 경영, 금융, 벤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하고 있다.
신지식인은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으로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하는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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