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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아버지 병간호 위한 돈,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폭탄?

차명계좌인 것을 입증하더라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 받게된다

(조세금융신문=구상수 공인회계사)호성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다. 결국 2010년 호성 씨는 아버지는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병세가 더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졌다. 형수의 반대로 장남인 형 대신 호성씨는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 2014년 말에 호성씨는 아버지 계좌에서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두고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썼다.

 

20141231일 호성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5년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세무서에서는 2014년 말에 아버지의 계좌에서 호성 씨는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중 병원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 원을 호성 씨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호성 씨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3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도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져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호성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치료의 편의 등을 위해 잠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겨둔 것뿐인데,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내라고 하다니 억울했다. 호성 씨는 억울함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호성 씨는 입증을 잘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201311일 이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면서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 쪽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사실로 간주하게 된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 호성 씨는 아버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명으로 예금을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 차명예금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는 면하겠지만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41129일 이후 탈세 또는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차명계좌인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성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은 201311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호성 씨는 그 이전에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켰다면, 이 경우에도 호성 씨는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2013년 이전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경험칙에 의해 증여가 추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3272판결). 다만, 20141129일 이전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호성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호성 씨는 증여받은 3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또한 3억 원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 높은 상속세율(30%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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