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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채무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

(조세금융신문= 오주연 세무사)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다. 반면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에 대해서 공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 있다. 목록을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공과금은 공제가 가능한 공과금일까?

공제 가능한 공과금 :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보유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양도소득세


공제 불가능한 공과금 : 주차위반과태료, 전화비 미납에 따른 가산금, 상속에 따른 건물의 취득세


위와 같이 상속인의 책임으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과태료, 가산금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상속에 따른 건물의 취득세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공제가 가능하나 만약 상속일 이후에 잔금이 들어와 상속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위 사례의 채무는 모두 공제가능한 채무일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도 공제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제 가능한 채무 :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억 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 2천만 원, 회사의 직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 8백만 원, 건물의 임대보증금 1억,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낸 병원비 1천만 원


공제 불가능한 채무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 5천만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채무 5천만 원, 상속인이 낸 아버지의 병원비 3천만 원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주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만이 공제가능하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당연히 공제불가능하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채무,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사망 후에 돌아가신 분의 돈으로 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대신 지불하였을 경우 공제되지 않으므로 꼭 상속재산에서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한 부분이니 그에 대한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한다.


채무입증에 필요한 서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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