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활동인구의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결제예정연회비를 별도 안내토록 SMS부가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으로 SMS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결제예정연회비 총금액, 결제일자 등을 7월 초부터 월별 대금청구서 수령 전 사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일부 카드사는 6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리고 카드사는 사전 미인지로 인해 연회비를 기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 제외)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들의 사전 문자안내서비스 도입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카드사의 회원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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