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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공동예금,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 분할 귀속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기사에 이어 법원은 공동예금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살펴본다.

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

2002. 3. 원고회사(A)는 2002. 3.  소외 1 주식회사(C)와 아파트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회사는 D신탁 아파트 분양 사업의 진행과 금융기관 지원자금 (C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 구입자금대출)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예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되, 원고, C회사, D자산신탁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자금의 집행방법은 원고와 C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D신탁이 지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 집행」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2. 5.  원고, C회사, D신탁은 피고은행과 예금주를 3인으로 하는 공동명의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

2002. 9.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기존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원고 및 C회사 2인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2003. 3부터 C회사의 채권자들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은행에게 결정이 송달되었다.

2004. 3. 원고는 C회사로부터 위 공동명의 예금계좌 전액의 인출동의를  얻어, 피고은행에 예금잔고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은행은 예금액을 초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은행에게 예금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와 C회사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과 아울러 C회사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 이라고 하면서  “시공사인 원고와 시행사인 C회사로서는특정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하거나, 다른 기준을 정하여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C회사 사이에서의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예금의 분할 귀속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판례는 공동명의예금의 목적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 이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판례를 분양관련 약정에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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