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례적 규정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또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1042항 및 954).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 증여 후 단기간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또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위 특례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특례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 한정) 특례 배제.

양도 이전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특례 배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자.

 

보유기간 10년 및 취득가액이 2억원인 건물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증여 시 기준시가 7억원 가정)받고 3년 보유 후 10% 오른 가액으로 양도 시, 증여 및 양도 거래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약 18백만원이며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약 130백만원이 된다.

 

이처럼 증여공제금액으로 인해 증여 & 양도 보다 양도 및 증여세 정산하는 특례 규정이 일반적으로 세액이 높게 된다.

 

아래 사건은 위 사례와는 반대의 세액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 보유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결국 과소 신고한 결과가 된 사건이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상 증여 후 양도일까지 5년 기간 산정 규정

청구인은 양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잔금청산일 4개월 이후 등기가 이뤄졌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5년이 지났으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5년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 “5년 적용을 등기부로 산정함은 강행규정임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 특례 규정 상 5년 기간 산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등기부 상 보유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 등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5년 기간 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관련 법에 규정된 점으로 보아 이는 강행규정이며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참고: 조심20140424(2014.04.0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비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제1012항 및 3)이 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하 ‘A’)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하 ‘B’)보다 우선 적용을 하게 되며, 해당 두 규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만 규정함.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B의 그는 증여자임.

A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B는 부과하지 아니함(기납부시 환급함).

B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모두이며, A는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만 대상임.

B의 경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적용 배제함.

B의 경우 협의매수 등에 의한 양도이더라도 적용 대상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