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서울 14.9℃
  • 대전 14.4℃
  • 대구 11.8℃
  • 울산 12.1℃
  • 흐림광주 15.4℃
  • 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4.2℃
  • 맑음제주 19.7℃
  • 흐림강화 15.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 서 교수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상속재산이 현금재산, 부동산, 보험 등 꽤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속앓이를 하고 있던 도중 김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속세 준비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기본자료,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 공제 받을 자료를 챙기는 것이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를 보고 체크하면 자료준비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TIP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될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들 중에도 순위가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들이 대상이다. 이 자녀들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많을 경우에는 최근친의 자가 선순위가 된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선순위라는 말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같이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그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최근친의 자가 선순위가 된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사촌보다는 3촌이 우선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김 회장의 남동생 이렇게 다섯 명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가 된다. 하지만 상속인에도 결격사유가 있다. 상속의 동순위나 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는 자, 사기 등으로 유언을 방해한 자, 또는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만약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는 어떠할까?

아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1)을 받게 되어 상속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라는 결론이다.


각주)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을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