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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올해말까지 IC단말기 설치시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영세가맹점 사전계약도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76일부터 12월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되어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이 가능하여 여전법 상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을 촉진시켜 단말기 보안강화 등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개정(‘15.7.21시행)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3개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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