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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의 노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자녀도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영석 교수) 경제적으로 노년을 큰 위협하는 요소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므로 그렇다 쳐도 자녀가 결혼한 이후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전직 교장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딸은 미대를 나와 은행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작은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결혼한 큰 딸은 아이 하나를 두었고, 부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딸과 사위는 이웃에 있는 친정집으로 퇴근했고, 손녀는 친정 부모 손에서 자랐다. 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다. 아들이 없으니 사위가 아들 노릇도 같이 했다. 누가 봐도 다복해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교육 열풍이 불자, 미대를 나온 큰 딸은 미술학원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인천 송도에 미술학원을 개원했다. 보증금과 시설비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했다.경기침체와 무리한 사세확장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도를 맞았고, 이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도 같이 부도처리가 되어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노부모는 자신들의 앞날도 불투명했지만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딸을 모른 채 마냥 놔둘 수도 없어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딸의 빚을 정리해 줬다. 딸과 사위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일생을 교육에 바친 아버지의 대가를 고스란히 앗아간 것이다. 이로써 노부부의 노년은 없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거부한 어느 노 작가의 이야기다.


현재 96세인 전직 사진작가가 있다. 필자는 그 분이 촬영한 운해(雲海) 한 점을 소장하고 있다. 원래 재산이 넉넉했지만 자손이 없어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하루는 상의할 일이 있다며 양아들이 노 작가를 찾아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어차피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니 부동산을 미리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노 작가는 고민이 많았지만 양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 양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양아들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을 했다가 망해 현재 그 부동산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 이 노 작가는 아들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끊었다. 노 작가에게는 양아들에게 넘겨준 부동산 외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과 얼마간의 현금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재산은 끝까지 지켰다.


교장 선생님과 노 작가 모두 자녀를 도와주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노후까지 불안할 정도로 지원을 했고, 노 작가는 자신의 노후를 담보할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지킨 것이다. 결국 자녀들을 도와주더라도 내 노후와 무관할 정도만 도와주어야 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부모 돈으로 사업해 성공했다는 자식을 본 적 없고, 부모 돈을 꾼 자식이 이를 갚았다는 말도 익히 들어 본 적 없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의식하면 서로 불행의 씨앗이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은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부자(父子)관계라도 재산관계가 분명해야 대장부다.’


자녀에게 준 재산 돌려받기

생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2015년 12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이다. A씨는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대지 350㎡에 세워진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후 A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겼고 부동산 일부를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다.


이후 아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와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편찮은 모친에게 요양시설로 들어갈 것을 권했다.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아들에게 증여한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한 재산을 위와 같은 이유로 어떤 경우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실제로 줘버린 경우(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설령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씨는 어떻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 바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각서 때문이다. 이런 각서가 없었더라면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에게 이미 줘버린 재산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아들은 대신 부양의무를 다 하겠다는 식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여 ‘일반 증여’와 구별한다. 부담부 증여란 한쪽은 증여를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증여를 받는 대신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어떤 채무란 ‘부모를 잘 부양한다.’는 채무를 말한다.


위 사례가 만약 일반증여였다면 아들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행히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줘버린 재산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효도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민법의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고 민법 제558조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부담부 증여계약(일명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증여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평가액까지 기재한다. 이행해야할 부양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재산을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아들이 이를 어기고 매각해도 그 매각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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