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경련이 인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 2,731억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37.4%)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에서는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원 중 5,543억이 완료되어 목표액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동안 기업과의 후원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후원 계약 부진으로 올림픽 준비 차질 우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조직위와 후원 계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Tier 1,2,3)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현물 후원의 경우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현물 후원 참여 기업이 조직위와 개별적인 세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국가 행사에 1조에 가까운 후원과 함께 수백 억의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기업 후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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