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일선의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매주 세무서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해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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