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IG손해보험(사장 스티븐 바넷)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강화에 나섰다. 이 보험은 기업의 인수합병 시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AIG손해보험의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그리고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이런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상품은 M&A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폭 넓게 보장하며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천억원 정도이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규제의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가 주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내 M&A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국내 M&A시장 규모는 약 7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22조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AIG 손해보험이 그 중 하나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오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상품 운용능력, 지급여력을 토대로 국내 M&A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 국내에서는 M&A거래가 활성화되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보험의 가입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보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회계, 세금 및 계약 관련한 보상에 해당한다.
AIG는 지난 20년간 혁신을 통해 기업보험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 영업일마다 지급하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의 규모는 약 1천5백억원에 이른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사장은 “AIG 손해보험이 당사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의 M&A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고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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