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2015.7.17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했다.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며 반송 처리했다.
김씨는 보상 협상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압박하기 위해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와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제재와 자율적으로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2015년 보험사 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가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험금청구 1만건당 대비 소송제기비율 현황을 보면 롯데가 6.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더케이손보가 5.13건, AXA손보가 4.84건으로 많았다.
특히,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로 월등히 높았고 소송비율도 4.13건으로 매우 높아, 이를 합치면 소송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오히려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손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외 합의’한 후 소취하 하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했다.
또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송 제기후 소취하 건수를 보면 업계 전체적으로 30.7%정도 소취하가 이루어지지만, 특히, 롯데손해의 경우 2014년 전체 소송 669건 중 476건을 소취하(71.1%)하였고, 2015년에도 소송건수 717건 중 소취하 건수가 515건으로 71.8% 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취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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