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24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힌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달,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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