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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현대증권 노조, 상장폐지 강력 반발…금융위 반대항의 서한 제출

경영효율성 증대 주장 근거없는 거짓말…계열사 부당한 영향력 확대 음모
7만 소액주주 결집해 주총서 반대표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가 13번째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연내 통합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증권 노조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30일 오전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장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직원들의 반대 항의 서한을 제출한데 이어 오후 2시에는 현대증권 본사앞에서 현대증권 상장폐지 및 KB금융지주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 2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 및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환가액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 1개월, 1주일, 최근일 등 3단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대략 KB금융 1주에 현대증권 약 5주를 교환해 주는 비율로 예상된다.


현대증권은 오는 10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고, 11월 22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KB금융지주가 내세우는 '현대증권 완전 자회사' 명분은 경영상 효율성 증대 및 일체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해 기업가치 제고와 현대증권 주주를 배려한 결정 등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KB측에서는 비완전자회사라고 해서 경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KB금융지주를 비롯한 어떠한 지주사도 전 계열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항력이 없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며 "금융위원회는 대항력이 없는 소액주주를 무시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불허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현대증권은 70%가 넘는 소액주주 서민들의 피와 눈물로 형성된 상장회사”라며 "7만 소액주주를 결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항력 없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개최하는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이날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31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라는 명목 하에 양 사의 주식 교환을 결정하고 현대증권을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간 합병에 대한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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