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동기 총 1,323건보다 30.8%(408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감소한 것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했고,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하고,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반 개인들도 통장판매 광고글을 다수 게제했다.
또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의 작업대출이 성행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하며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신용카드 현금화 해드립니다”, “카드깡 됩니다”라는 광고 게시물을 통해 유인하거나 최근에는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매입을 통한 카드매출액을 현금화하는 광고 게시물이 많았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유튜브(19건)나 트위터(3건) 등 해외 사이트에서 게재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쉽게 속지 않도록 최근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계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양도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통장 명의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 70%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시 고금리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에서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조회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등장한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금융광고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피해신고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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