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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초 주거취약계층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주거급여·전월세자금 융자 등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지원 정책 연구용역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공공임대 노후도에 따라 기존 입주민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4인가구의 경우 내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3만4000원 이하면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동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거주할 경우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주택을 전체 주택의 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를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상담과 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까지 연계 지원하고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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