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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모두투어, KRT, 하나투어 순으로 피해구제 합의율 높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나 여행 중 일정・숙소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 접수된 1,204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참좋은여행・팜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투어・투어이천・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고, 모두투어・하나투어・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 접수가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행 출발 전 정보제공 강화, 숙소나 일정 등의 변경 최소화, 불가피한 변경 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여행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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