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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재무제표 전자증명원까지 독점하고있는 신용평가회사의 꼼수? (4)

-일각에서 “기업 정보 무단 공유될 수 있다” 우려 목소리 제기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 등을 위해 제출하는 대표적인 재무 자료 하나인 재무제표전자증명원이 사실상 한 신용평가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업의 편의는 물론 세무 전문가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일부 기업의 배만 채우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 또는 보증 신청,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을 위해 각종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과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각종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이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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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용평가사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협약 현황에 관한 자료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다.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각종 기관에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전송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 및 회계사들이 인증하는 형태의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도 존재한다. 전자적 형태의 재무제표 직전송 서비스인 ‘재무제표 전자증명원’은 재무자료 전송에 제출 대상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이 결합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각종 수치를 자사에 유리하게 고치는 경우가 있어 자료 제출 요청 기관 중 일부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확인 도장이나 이에 준하는 인증을 요구한데 따라 생겨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는 온라인 형태의 재무제표 확인원으로, 각종 증명원 출력과 팩스 전송, 방문 또는 우편 전송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몇 존재한다. 이들 서비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세무회계 프로그램들과 연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세무회계 프로그램 업체인 B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C와 D 사이트가 사실은 A신용평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A신용평가사는 D란 이름의 자체 재무재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C 사이트의 실제적인 운영 및 관리도 맡고 있다.

C 사이트는 세무대리 업무와 기업경영의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무상공급 등을 위해 설립된 E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실제로는 A신용평가사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로 연락해도 A사라는 응답을 듣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E를 통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A사의 또다른 서비스인 셈이다.

A신용평가사는 현재 B사의 프로그램과 제휴해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1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무사와 5:5로 나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용평가기관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한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C 서비스를 역시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왜 굳이 D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A사에 문의했으나 일체의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심지어 D 서비스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다”고 말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했다.

 


A사가 B 프로그램 통해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시장 독점

A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취급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사가 운영하는 D 서비스 사이트를 보면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무제표 등 재무 관련 자료를 D의 서버에 보관한다.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타사의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가 단순 전송 서비스인 것과는 구별된다. 타사의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의문이 가는 것은 D 서비스 사이트의 설명처럼 “한번만 재무자료를 등록하면 이후 어떤 기관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도 단지 제출처만 지정하면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D 서비스가 세무회계프로그램상의 자료를 전송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표준코드로 매핑하고 재무제표 검증작업까지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자료만 전송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기업의 재무제표가 업데이트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어떻게 1회 전송만으로 이후 모든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A사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인데다 영업상 비밀이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B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는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전송 버튼을 눌러 자료 제출이 되는 것이며,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이뤄진다”며 “법률적 하자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사의 프로그램 자체에도 재무자료 전송 서비스가 있지만 재무제표 전자증명원은 일종의 인증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하던 서비스인데, 좀더 신뢰성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기관,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 역시 세무사 및 회계사들을 위해 수익성 있게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서도 양사의 업무제휴에 대한 우려 제기

A신용평가사와 B사와의 업무제휴에 대해서는 기업의 각종 재무자료를 임의로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벌써부터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역시 이같은 측면을 우려해 A사와 B사간 업무제휴의 목적과 그를 계기로 기업정보를 빼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A사와 B사를 상대로 업무제휴의 목적과 A신용평가정보를 거치는 이유 등을 물었을 때 A사는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등의 전자증명 서비스와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위해 업무제휴를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업정보를 빼내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매 건마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절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깊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질의했으며, 만족스런 답변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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