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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법률혼 이후 사실혼 10년간 유지, 민법상 ‘협의상 이혼’으로 인정
구 지방세법 상 특례세율 법률혼 유무에 따라 적용한 것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부부가 관계청산으로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혼상 이혼처럼 동등한 과세특례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최근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대법 2016두36864). 

재판부는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며 “세법을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됐으며, 해당 재산은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이라며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84년 9월 혼인했으나, 2002년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별다른 재산청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1년경 관계가 파탄이 났고, A씨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0월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아내로부터 29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공장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다.

2013년 12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마치고 취득세를 내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A씨는 자신은 비록 사실혼이지만, 민법상 ‘협의상 이혼’에 해당한다며 광명시청에 구 지방세법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줘야 요청했고, 시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 2심은 구 지방세법상 특례세율은 법률혼을 전제로 만든 제도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 재판부는 A씨 부부의 경우 이혼 후에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해 이혼 후에도 약 10여년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했다. 

사실혼은 상속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재산분할권을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순동거나 증빙이 부족한 사실혼 주장은 재산분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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