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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금…3년간 이자만 1조원

엄용수 의원 “국세환급금·이자 매년 증가추세…정밀한 세정구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오납금, 세법에 의한 국세환급금 이자가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한 조세체계를 구축해 흘리는 세금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환급금 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 ▲2014년 61조3488억원 ▲ 2015년 65조4351억원으로 총 190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변경이나 과·오납으로 발생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납부한 기간만큼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기에 원금에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가산이자를 덧붙여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간 국세청이 지불한 가산이자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원으로 총 9459억원에 달했다. 

엄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급 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가 없도록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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