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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국민의당 출사표…과표 200억원 초과구간 '세율 24%'

김성식 정책위의장 “중복지, 중부담 틀에서 증세 필요”
소득세법 최고세율 45% 구간 신설, 3당합의로 소득세 면세자 감축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 당이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던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당론으로 뽑았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 조세지출감축을 주장했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평등 극복과 조세 재분배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 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적자가 28조원인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증대효과는 3171억원에 불과하다”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개정 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민의당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것이다. 앞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를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액 차감분을 삭제하고, 대신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했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배당총액은 전년대비 33.1%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0.6%p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추가세수는 2조4600억원 정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은 세율 41%,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은 세율 45%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41%의 세율을 붙이는 내용이었다. 

추가세수는 연 1조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은 추가세수가 4000억원으로 관측됐다. 

대주주 주식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대상을 현행 코스닥 20억원, 코스피 25억원 이상에서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안은 매년 429억원의 세수수입이 기대된다.  

국민의당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건은 여야 3당 합의로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엔 ▲음식점업에서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간이과세 기준금액 기준을 전년기준 매출액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청년 단독가구 지원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과점주주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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