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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마트·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인출서비스 개시

10월부터 ‘캐시백 서비스’ 시범시행 착수…1카드 당 1일 1회 10만원 한도
서비스 신청 마트, 편의점에 한해 이용가능,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에서 곧바로 현금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캐시백 서비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ATM기나 CD기를 찾아 다녀야 했고, 이용시간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ATM기 사업자들은 고가의 ATM기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 매장 점주들도 매대의 공간을 사용률이 저조한 ATM기 설치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편의점,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 사듯이 카드를 긁기만 하면, 카드 한 장 당 하루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서비스가 가능한 카드가 세 장이 있고 21만원이 필요하다면, 마트나 편의점에 들려 카드 세 장을 꺼내 21만원을 셋으로 나누어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한 카드에서 10만원 넘는 금액을 요청하거나, 카드당 1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물건을 살 때처럼 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인출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나 CD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현금인출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매장이 보유한 현금이 소진되면,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용가능한 곳은 카드가맹점 중에서도 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결제내역이 확실히 통제되는 업종 중 캐시백 서비스를 신청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이유로 현금인출서비스를 통해 받은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해당 현금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하는 등 악용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용시간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이며, 수수료율은 제휴업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CD기 등 현금인출수수료가 가장 높은 경우 1300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900~1000원 초반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 업체들과 협의 하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전에 편의점, 제휴은행 등 일부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소비자 호응도 및 불편사항 ▲시스템 안정성 ▲사고 발생 여부 ▲편의점의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유통업체는 현금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CCTV 설치,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는 범죄예방 수단 점검, 직원교육 및 매뉴얼 추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밀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키패드 커버를 설치할 방침이다.

은행권도 의심거래 적발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구경모 국장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기존 ATM 위주의 현금인출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권 현금인출서비스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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