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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따른 도산위기 현실화"

건강보험, 연금보험 103억 9600만원 체납
부산지역 한달새 체납사업장 50% 가까이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조선, 항만, 하역업체들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이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조선해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 피해예상액이 늘어남은 물론 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이 사업장들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1151개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45억 800만원을 체납했고 부산 내 854개(74.1%) 사업장에서 37억4200만원, 광주 지역 251개(21.8%) 사업장에서 6억980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료 역시 1322개 사업장에서 58억 8800만원이 체납됐고, 부산지역 982개 사업장에서 48억 5900만원, 광주지역 279개 사업장에서 9억5000만원이 체납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은 43.0% 증가했고,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은 41.4% 증가했다. 특히 부산지역 체납 사업장은 각각 43.8%, 49.9%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조선․해운업 피해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9.1) 이후 협력업체 피해예상액이 늘어남은 물론 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역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의 경영 애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과 거래하는 부산지역 업체는 289곳, 종사자는 1만 1840명에 이르고 한진해운에서 받지 못한 돈은 538억 6700만원, 매출감소액은 연간 177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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