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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부실 여파…특별계정채권 발행 31조원 돌파

2011년 15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예금보험공사, 발행액 31조원 넘겨
3년 만기상환이던 특별채권, 작년에는 7년만기 상환으로 기간 늘어, 이자는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11부터 2013년에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이 3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수율은 지난 7월 기준 45.5%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4분기 6000억 원에 달하는 특별계정채권의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4분기 추가 상환여부에 따라 회수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3조 3300억원 어치의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했으며, 지난 해에는 5조 6400억 원, 올해 7월까지 2조 3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추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부터 올해 7월 까지 14조 1000억원의 채권이 상환돼 남아있는 잔액은 16조 9000억원가량이다. 문제는 당초 상환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회수달성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만기도래하는 채권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채권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7조 6700억원의 채권이 추가 발행됐고 올해 4분기 6000억원의 추가 발행을 앞두고 있어, 채권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만 8조 270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올해 1조 2000억 원을 추가 상환한다고 해도 회수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48.4%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는 당초 달성했어야 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게다가 2011년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도 발행채권의 만기는 7년에 달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최소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채권 발행으로 인한 총 이자 비용을 6조원정도로 책정하였으나, 회수율 38%수준이었던 2015년 기준 이자누적액은 4조 6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6조원 대비 76% 수준의 이자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을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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