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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26일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을 오는 26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


이호섭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본부장, 엄재홍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등의 토론도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보호 관련규정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세무조사 관련규정이 많이 정비되었지만, 실무상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에는 중복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한 연장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과세권이 행사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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