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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영업팀직원 폭행 구설수

A씨 “권고사직 약속 믿고 고소 취하”…콜마비앤에치 “그런 말 한적 없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화장품업계 소리 없는 강자인 한국콜마그룹을 지탱하는 양대 축은 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 이 중 콜마비앤에이치는 OEM·ODM 방식으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 2362억원, 영업이익 344억원을 올렸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고객은 국내 다단계 업체 매출 순위에서 한국암웨이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터미. 콜마비앤에이치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상표는 모조리 애터미애터미 외로 적혀있다. 그만큼 애터미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콜마비앤에이치 본사 2층 대강당에서 한 달에 2~3차례씩 애터미의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최대고객인 애터미에게 행사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애터미의 사업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직원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애터미 행사 참여자들의 안내, 급식, 주차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비앤에이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 노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내에서 발생한 사내폭행 사건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애터미 행사지원에 불만을 표시한 직원과 이를 질책하는 직원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 77일 오전 1030분경 영업팀 직원 A씨는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애터미 행사지원과 관련해 타 부서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여기에 임원 B씨가 합세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B씨가 회사를 그만두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자 B씨는 모르쇠로 태도를 바꿨고 회사 또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했지만 노동청은 불가 판정을 내렸다. B씨가 구두로 약속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완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어떻게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신체 접촉 중인 두 사람을 떼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콜마그룹 관계자는 “A씨가 노동청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등의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사 등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A씨와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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