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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기준 수정논란’…특허신청 간소화일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최근 면세점 특허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심사기준에 손을 댄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신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1일 “특허신청 프리젠테이션을 생략을 검토한 것은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를 수용한 결과일 뿐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매일경제가 관세청이 특허허가 발표 50일 앞두고 면세점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하려 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선 6월 3일 특허신청 공고에서도 특허신청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도 20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간소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는 같은해 7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달리 기존 3곳 면세점 업체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인 관계로 3건의 특허심사를 각각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한 번 또는 두 번의 프리젠테이션만 한 것은 1건 또는 2건의 특허심사만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며, 관세청이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사는 아니란 것이다. 

또한 특허취득 업체명단만을 공개하던 과거 특허심사와 달리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특허심사 후에는 특허취득 업체명단, 특허취득 업체의 총점 및 심사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하였고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특허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것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한편, 매일경제는 이날 보도를 통해 관세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특허신청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없애는 것을 검토했고,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를 3건의 별도의 특허심사로 진행하면서 기존 면세점 업체에게는 한번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만 부여한 불공정한 특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특허심사를 앞두고 점수공개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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