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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이상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배당소득, 전액 공제로 확대해야"

오윤 한양대 교수 "페이퍼컴퍼니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해야"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성공리 개최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업간 배당소득의 공제율을 전액 공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이날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 공제의 확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기업간 배당소득은 국내외 소득을 불문하고 수령배당공제방식으로 가되, 배당공제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지분비율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점차 100%(전액 공제)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실제 사업활동이 없고 소재지에서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부터의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그로스업(gross-up,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 방식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로스업 비율은 당분한 현행대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발표에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의 '올바른 저자표시'를 주제로 한 연구윤리세미나에 이어 각 분과별로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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