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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치성 제 23대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회 창립 40주년 맞아 관세사법 전면 개정"
관세사, 무역대국 성장에 크게 이바지… 제2의 도약 준비


(대담=이지한 편집국장, 정리=고승주 기자) 1976년, 오징어 배로 수출 길을 열었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배에 국산 자동차를 실었다. 같은 해 9월 5일, 59명의 관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난의 때가 생활 곳곳에 묻어 있던 시기, 관세사들은 나라의 희망이 무역에 있다는 마음으로 관세사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올해, 한국관세사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관세사회가 처음으로 설립되던 시기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수출상품은 초기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되었고 수출판로는 미국·일본 중심에서 전 세계 248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만 해도 52개국에 달한다.


1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11년엔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란 금자탑을 쌓았다. 물론 거기엔 통관 행정의 윤활유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관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무역규모는 9000억 달러 초반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9600억 달러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들도 최저가 입찰경쟁이란 명분으로 관세사들에게 과당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관세 컨설팅 등 서비스항목도 들어가 있지만, 평가점수의 핵심은 관세사의 보수료다.


제23대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산적한 과제를 ‘법 개정과 관세사회의 단합’이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할 복안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세사회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역시 가지고 있다. 관세사회의 부회장 4인, 이사 27인, 감사 2인 등 34명의 임원진 및 전국 19개 지부 내 1843명의 정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년의 노하우를 축적한 관세사회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 관세공무원이었던 안 회장은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후 뛰어난 추진력과 탁월한 관세행정능력을 바탕으로 관세사회를 1년 6개월 동안 이끌어 왔다.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은?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의 효시는 1949년 일본의 화물취급인제도입니다. 1967년 통관업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75년 12월 22일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원활한 통관업무처리를 위한 전문화와 자질향상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1976년 9월 5일, 관세사 59명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19개 지부, 2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자격사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관세사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며 전문자격사의 지위가 확고해졌습니다. 2007년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관세사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2014년 국제관세사연맹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사제도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세사들 역시 전통적인 수출입통관 대행부터 FTA 컨설팅, AEO(성실무역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인증, 사후관리, 법인심사 등 심사대리, 외환거래, 무역종합컨설팅 등 관세와 무역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무역규모 1억 달러 미만이었던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출입통관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관세사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세사회는 무역규모의 증가와 수출입신고 효율화를 위한 관세청의 전산화 계획에 발맞춰 90년대 파일전송, EDI(전자문서교환) 그리고 인터넷 신고방식 등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에 맞춰 본회도 4세대 통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들은 탈세나 부정무역을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 파트너로서 그리고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Q. 현재 관세사회가 추진하는 관세사법 전면개정의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은?


‘관세사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개정됐지만, 부분 개정에 그치면서 법률체계는 다소 미흡하고 통일성도 부족합니다. 전면 개정될 ‘관세사법’에는 FTA 확대 AEO 제도 도입 등 변화한 시대 환경에 따라 고객에게
더욱 고품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과 증명, 원산지 조사 대리 등 FTA 관련 업무를 직무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관세법 제112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세관의 관세조사에 대한 입회 및 의견진술의 대리뿐만 아니라 밀수, 외환거래범 등 범칙사건에 대한 세관조사 시에도 관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한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추가로 도입해 관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관세사가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법인 설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은 구성원 요건과 자본금 요건이 너무 높아 관세법인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결격사유, 의무사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Q. 수출입물량 대비 관세사들의 수입감소에 대한 방안은?


현재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관세사의 보수료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세사의 수도 증가하면서 가격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보수료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관세사 공동체가 공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수료 하락은 결과적으로 관세사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화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함께 발전하려면, 관세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서비스 수준에 맞는 적정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회는 보수료 덤핑을 막아 공동체를 살리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각 지부까지 확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해 개인보다는 회원 모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자제와 양보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법인과 개인사무소 간에 공정경쟁과 서비스 제고를 보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관세사무소의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업무처리 규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관세사 표준 직무 분류집’에는 보수료 등 물류비 기준을 산출하여 공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위해 업무별로 기본 소요경비를 계산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회 홈페이지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입 보수료 등 물류비 기준을 산출하여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가격, 즉 보수료 경쟁이 아닌 전문서비스를 통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회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들의 입찰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회원들
의 가격경쟁과 입찰 자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수출입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Q.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관련 동참 내용 및 향후 관세사 전산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지난 4월 23일 개통된 정부 4세대 국종망에 맞추어 우리 회원사도 큰 문제없이 4세대 통관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회는 본회 통관프로그램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0~30억의 예산을 절약하고 4세대 통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했습니다. 올 연말 배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그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함께 개발하지 못한 은행연계 경리프로그램, 입력오류 최소화를 통한 위험관리기능, 이미지 파일에서 자료추출을 통한 입력 편의기능 등 각종 추가 부가서비스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입니다.


4세대 국종망 개통과 같은 대대적인 변화에도 회원들이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체계도 개선할계획입니다.


Q. 한국관세사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회원들에 대한 당부와 앞으로의 포부는?


지난 9월 5일은 한국관세사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으로 불혹(不惑)을 맞은,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아직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관세사 업계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보수료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원들의 과당경쟁과 가격경쟁, 입찰 자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수출입기업까지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세대 국종망 연계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본회 프로그램의 기능 고도화와 이용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관세사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마무리하여 내년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불혹을 맞이하면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한 관세사회도 흔들림 없이 발전만을 생각하며 제2의 도약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역의 최일선에서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전문자격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관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난 40년간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험이 많은 중장년 회원들과 젊고 패기 있는 청년 회원들이 힘을 모아 상생 협력하여 관세사회의 영광스런 5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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