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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재산압류로 관세체납 막았다

부산세관, 납세고지 전 '보전압류' 통해 8억 6천만 원 징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5일 관세 포탈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 재산을 압류해,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 4978만 원에 불과해 체납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는 관세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제도가 규정돼 있다. 


세관은 추징액을 확정하여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해 지난 10월 초 총 8억 574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해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 ▲관세청) 042-481-7872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나, 팩스 ▲관세청 042-481-7879 ▲서울세관 02-548-5276 ▲부산세관 051-620-1185를 이용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서울․부산세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와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를 통한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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