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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채점평…세무학 2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세무학 2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출제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답안 작성 시 그 상황의 예외가 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내용을 나열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열만 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고 앞의 내용을 대강 동의 반복하는 등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많아 안타깝게 생각했다.


▲문제 2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목의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3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잘 접근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리와 논거 또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기술하는 데에는 어려움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 등의 전후사정과 그에 따른 입법내용의 제정(또는 개정)배경 및 그 취지 등을 함께 학습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을 행사이익의 범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로 나누어 묻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러한 특례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제대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많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집중해서 읽고 묻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조세법 공부를 하면서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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