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항목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 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한가’ 등 2문항이었다.
이에 대해 한법협 회원 변호사 32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89.4%에 해당하는 286명이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92.5%(296명)는 별도 특검법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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