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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기업대상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춘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를 파주, 천안 지역의 수출기업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 동시에 개최했다.



경기도 파주 41개 중소기업 실무책임자 76명을 대상으로 열린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에서는 FTA인증 및 원산지제도, FTA 활용실무,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과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AEO 활용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화물검사 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아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1:1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컨설팅으로 연계해 FTA‧AEO 활용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산업단지에서는 중소수출기업 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관 담당자들은 FTA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활용 핵심’과 ‘중국 통관애로 해결’ 사례를 안내했고 설명회 종료 후 「1:1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의 FTA 및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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