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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증액해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인천세무서장(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경처분했지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년에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 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경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처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6두39382, 2016년 9월 28)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해 실지조사에 따라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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