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2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 공시되지 읺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해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하게 된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는 4%~10%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은행별 취급비중을 표시하며 평균금리도 기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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