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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 평행선…자동부의 ‘코앞’

예산부수법안 31건, 법정기한 12월 2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회동, 20일 및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 등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원만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 예산부수법안 지정목록

◇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단 2017년 23%, 2018년 24%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억원 초과 22%→24%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200억원 20%→25% ; 200억원 초과 22%→25%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의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200억원 20%→25% ; 200억원 초과 22%→25% 인상)


◇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출생·입양 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10억원 38%→41% ; 10억원 초과 38%→45%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38%→42% 인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신고세액공제 폐지

◇ 누리예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전액을 제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 기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신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kg당 24원→30원 인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세 감면, 고배당기업주식의 세율 인하 등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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