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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

심판원, '인테리어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안 본 다' 는 선결정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장 현장사진 등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개업이후 줄곧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설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09월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000동 소재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7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와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12월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분청에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5.1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시설비 투입내용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000센터의 사업장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칙상 쟁점보상금 이상의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영업손실을 다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보상금은 000센터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 상 고정자산 매입은 000원에 불과하나, 사업장 현황사진 등으로 볼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공사 시 관련 시설내용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000에게 000주식회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내용이 송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춰보아도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1966, 2016.11.14.)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0159월 처분청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공제 점검결과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000센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15.11.6.일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000원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과 시행사인 00020127보상금지급합의서(부재 영업권보상비“)를 작성한 후 2013년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쟁점보상금을 000은행 000지점 계좌(006002-04-10****)2013.12.30.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1.2. 000에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000 은행 출금 및 입금전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사업장 개설 당시 사업장의 소유주인 000와 전시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조건으로 사업장을 이유 없이 명도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를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000의 관계회사에서 선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시행사로부터 보상비를 수령하는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2010.10.4.일 약정했으며,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합의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시설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000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000의 김000이 청구인의 관련 업무담당자인 심000에게 보내온 메일사본과 견적서 사본(36)을 제출했고 000센터 관련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000, 간접공사비 000원 총 000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000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000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 000원의 지급증빙으로 000은행 000 지점에서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송금일자는 2010.9.14.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운영하던 인테리어 등 시설비가 투입되었다는 근거로 사업장(000센터)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보기]

(조심 2008552, 2008.6.27.), (조심 20114811, 2012.3.12.) 조세심판원은 2008627일과 2012312일자로 인테리어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고 심판결정을 내린바 있다.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시 영업권 보상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보상비는 시설투자비인 인테리어 보상비로 수령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테리어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552, 2008.6.27.), (조심 20114811, 2012.3.12.)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결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명도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영업권 보상합의서이기 때문에 영업권 양도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 사업소득으로 과세 처분했으나, 불복을 당한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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